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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_근로,양도,퇴직,금융,사업,연금소득 기준 (20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12. 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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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에 따라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

  ✽06-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

금융소득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등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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