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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흐름 요약정리자료 (2018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8. 12.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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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 2%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76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5억원 초과

1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 40%) - 2,940만원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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