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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법 개정 안내 정리 자료

인터넷기장 2018. 12.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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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법 개정 안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법개정 내용

법조문

감면요건

당초

개정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일몰

2018년

2021년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15~29세

15~34세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감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 적용 ․ 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 비영리기업도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제외)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수리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업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개인서비스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8.2.15. 이후)
※ 유예기간 :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자산 총액 기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위배 해당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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