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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175 , 2014.05.19
[ 제 목 ]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 요 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차감]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2012.1.1.~2013.12.31.일 취업자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100%감면
2014.1.1.~2015.12.31.일 취업자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감면
2016.1.1.~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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