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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인터넷기장 2018. 12.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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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175 , 2014.05.19


[ 제 목 ]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 요 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차감]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 1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2012.1.1.~2013.12.31.일 취업자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100%감면


2014.1.1.~2015.12.31.일 취업자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감면


2016.1.1.~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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