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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2년 이후 입사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18. 12.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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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것으로


중소기업 감면 최초 시작일은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8년 이전 입사자들도 연장해서 감면기간이 5년 연장되는 것이나,


이미 5년이 경과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5년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5년 5월 입사자의 경우


당초 감면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감면기간이였으나,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말까지 감면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며,


2013년 5월 입사자의 경우

당초 감면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말까지 감면기간이였으나, 2013년 5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감면기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2018년1월부터 2018년5월 소득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감면기간이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인 것으로, 2018년1월1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개정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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