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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세과-2388 , 2008.07.16
[ 제 목 ]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거주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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