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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2018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8. 12.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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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월세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임대차계약성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전입하여 월세를 낸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이나,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등)가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월세액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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