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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같은 회사 재취업 할경우 문의 (재취업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인터넷기장 2018. 12.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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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는 2011년 6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5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 11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2011년에 첫입사를 하여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보면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재취업일로 부터 감면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현재나이 만29세입니다.


 

2016년 11월에 재입사한 회사가 종전 다니던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나, 종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취업시 연령이 29세(군복무기간 제외) 이하인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2016.11.~2021.11.)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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