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는 2011년 6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5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 11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2011년에 첫입사를 하여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2011년 6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5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 11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2011년에 첫입사를 하여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보면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재취업일로 부터 감면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현재나이 만29세입니다.
2016년 11월에 재입사한 회사가 종전 다니던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나, 종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취업시 연령이 29세(군복무기간 제외) 이하인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2016.11.~2021.11.)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0) | 2018.12.13 |
---|---|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8.12.12 |
19년 1월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70%에서 60%로 조정) (0) | 2018.12.11 |
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2018년귀속 연말정산] (0) | 2018.12.06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2018년귀속 연말정산]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