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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인터넷기장 2018. 12.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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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7월 16일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중소기업임을 확인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청구 지난 5년분을 해당 (청년)직원 모두 감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규정은


청년(15세~34세) 등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취업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은 2018년 7월 16일이후 귀사에 입사한 직원부터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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