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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인터넷기장 2018. 12.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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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8.3.2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 ] 종교단체 
*
해당되면 √표기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단위: 원)

인원

적 용 연 도

직 전 연 도

비 고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명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3.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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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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