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8.3.21.> |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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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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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 상 호(법인명) | [ ] 종교단체 | 대 표 자 | ||||||||||||||||
사 업 장 주 소 | 업 종 |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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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 |||||||||||||||||||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
|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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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 (단위: 원) | ||||||||||||||||||
월 | 인원 | 적 용 연 도 | 직 전 연 도 | 비 고 | |||||||||||||||
총지급액 | 소득세 징수액 | 총지급액 | 소득세 징수액 |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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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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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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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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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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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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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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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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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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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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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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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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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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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원천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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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3.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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