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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인터넷기장 2018. 12.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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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예) 2013.7.1.입사 후 이직, 2018.7.1.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 : 2013.7.1.


→ 2018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 : 2018.7.1.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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