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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전에 다니던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근에 이직한 중소기업에만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인터넷기장 2018. 12. 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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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근에 이직한 중소기업에만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조특법 제30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 A 중소기업체 2017.3.1(취업)~2017.7.10(퇴사),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2017.8.5(취업)하여 계속 근무, 감면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2017.8.5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22.8월분까지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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