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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취업하여 이미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2016년에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 2018년도 소득만 추가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2013년 7월 입사자의 경우 2018년 1월~7월 소득에 대하여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 2013~2017년 사이에 취업했으나 당시 30~34세로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경우는?
: 2013년 8월 취업 당시 30세였을 경우 2018년 1월~8월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 가능
2017년 8월 취업 당시 34세였을 경우 2018년 1월부터 취업 5년째인 2022년 8월까지 감면 가능
▶ 2017년 이전에 취업하여 이미 70%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 2018년 소득분부터 90%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201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때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 새롭게 개정된 감면대상 기간을 적용 받으려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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