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소득2014-288, 2014.08.29
[제 목]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질 의]
신청인은 2012년 2월 6일 개업하여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년 7월 1일자로 법인 전환함.
- 법인전환 이전인 2012.1.1∼2013.12.31.동안 입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3인 (甲:2012.5.10.입사, 乙:2013.3.11.입사, 丙;2013.12.30.입사)이 있음.
-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의 3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대표자, 사업장 등의 변동 없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으며 전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질의내용)
o 2012.1.1.∼2013.12.31.중에 개인업체(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 현실적인 퇴직이 없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업체(중소기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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