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소득세과-162 , 2014.03.28
[ 제 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유사 해석사례(법규 소득 2012-18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향후 회사의 매출액 등의 실적과 연동하여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357, 2010.03.22.
[질 의]
갑은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특허청에 특허권 1개를 등록하였고, 취득된 특허권을 갑이 속한 A사에 대여하였으며, 갑은 A사로부터 매년 특허권 대여료를 수취함에 따라, 이를 계속적ㆍ반복적 행위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o 이제 갑은 소유한 특허권을 A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려 하며, 특허권 대여소득을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사업장은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전에 폐업할 예정임.* 계약조건- 갑은 계약체결일에 특허권의 소유권을 A사에 이전- 양도대금 수취방법 : 계약체결일 5년 이내에 분할 수취
(질의내용)
위와 같이 갑이 특허청에 등록된 본인의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A사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금의 소득구분
[회 신]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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