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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인터넷기장카페)

인터넷기장 2018. 11.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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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 요 경 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7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유 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며, ’18년 1~3월, 4월 이후 지급액에 대해 별도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하지 아니함
-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유의 사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료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지급받는 금액의 70%를 필요경비에 산입


   원고료 166,666원을 지급받는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음


▫1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지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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