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 형 | 수입시기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
2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3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 |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66,666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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