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구 분 | 과 세 대 상 |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인적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서화· 골동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
기 타 | ▫사례금 |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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