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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타소득의 종류 완벽정리 (상금, 복권당청금, 인적용역, 보상금, 서화, 골동품, 종교인소득등) 2018년

인터넷기장 2018. 11.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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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구 분

과 세 대 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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