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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급여소득자의 현금영수증 혜택, 사업자의 현금영수증혜택 (20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11.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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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 체크,·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이며, 전통시장 이용분의 40%, 대중교통 이용분의 40%(201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30%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의 20%와 300만원(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상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ㆍ공연 사용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도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② 자영업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지출,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반드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 [법인,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음식,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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