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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2471, 1998.09.02.
[질 의]
질의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계약서에 종업원승계와 개인기업 재직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통산 지급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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