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 분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국세청 |
자료 명칭 |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목적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관리 | 일용근로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장려세제의 집행 |
일용정의 | 1개월 미만 고용 | 3개월 미만 고용(건설은 1년) |
제출 시기 | 매월 15 일까지 |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일용근로자 정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7 조 【 피 보 험 자 격 의 취 득 또 는 상 실 신 고 등 】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범위】 |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시 급여소득자의 현금영수증 혜택, 사업자의 현금영수증혜택 (2018년귀속) (0) | 2018.11.23 |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 여부? (0) | 2018.11.22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0) | 2018.11.21 |
영업권(기타소득)의 귀속(수입) 시기 (0) | 2018.11.20 |
매출누락 상여처분으로 인한 원천세,지급명세서제출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 방법 (0) | 201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