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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영업권(기타소득)의 귀속(수입) 시기

인터넷기장 2018. 11.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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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2017년4월에 공동해지를 하였습니다.
공동해지를 하며 영업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으며 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루어오다

2018년1월에 금액이 산정되어 2016년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권에 대한 지급조서를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양도자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면 되는지?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영업권에 대한 대금 확정시점인 2018.1월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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