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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현금매출누락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현재(18년도 5월)에 하게되엇습니다,
1) 상여처분 금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에, 2017년2월 귀속, 2018년5월 지급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전자로 제출가능한지요?
질의1.
법인세 수정신고함으로서 익금산입되어 상여처분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 입장에서는 상여처분금액을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후에 추가 정산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재정산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 고 구 분 : 정기분, 매월, 소득처분
- 귀 속 연 월 : 당초 연말정산시 귀속연월(2016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17년 2월)
- 지 급 연 월 : 법인세 수정신고일
- 제 출 연 월 일 : 지급연월의 다음달 10일
질의2.
2014년귀속분 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기한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신청/제출> 화면중앙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수정.기한후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바로가기]로 접속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려우면 의뢰하는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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