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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청년소득세 감면 3년형 이미 감면기간 종료된 사람 재신청

인터넷기장 2018. 11.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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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에 이전직장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 적용받고
현재직장에서 2017년10월까지 이미 감면기간 받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29 법개정되면서 5년형 신청할 수 있다면...
시작일을 2014년10월부터해서 ~ 19년10월까지인건가요? (그렇다면 2017년 11월 12월은 경정청구해서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2018.1.1~2019.12.31 인건가요?


 

세법개정사항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이후 소득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기존규정대로 3년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을 받았다면,


2014년 10월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19년 10월까지의 소득세 중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소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017년 11월~2017년 12월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법개정전 (3년->5년)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간 감면을 받은 후 당해 감면은 종료되는 것이고, 5년이 되는 2019년 10월까지 2018년 1월 이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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