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기업은 일반과세자이며, 직원수 22명 입니다
2) 업태 및 업종 : 제조업, 금속 가공, 주조기, wheel test 장비, 자동화설비 등
3) 취업년월은 2017년 07월이며, 해당연도 만 29세입니다.
2017년 연말정산 당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들었으며,
2018년 02월 공제내역 상 2017년도 정산소득세를 감면 혜택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8년 09월 부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인원들은 모두 B기업체(대기업으로 분류)로 10월부로 재취업되었습니다.
소득세는 매월 납부중이며, 2018년도 정산소득세는 2019년도 02월 취합하여 정산하여준다고 들었습니다.
09월 폐업신고당시 급여 재정산하여 일정금액 차입금을 회사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사측 문의 결과 직접 국세청에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Q. 2017~2018년에 대상자이었다가 2013년 09월에 퇴사처리 된 경우 해당월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경우 2018년도 9월까지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귀 질의 1)
귀문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2013년 9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중도정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조특법 별지 11호의 2)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또한
2017년 취업하여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자라면 기 감면대상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었으므로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A업체)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중도정산에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취업한 직장(B기업체)에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합산정산하는 과정에서 감면적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의 예에 의하여 감면기한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경정청구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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