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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정청구 방법

인터넷기장 2018. 11.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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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에 입사하였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받을려면 제출해야할 서류와 이전에 받지 못한것을 받을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제출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은 2012.1.1~2018.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나이요건(만15세~29세)과 해당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조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에 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신 겨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회사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종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및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2015~2017년 기간동안 감면 미적용에 따라 과다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작성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에서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적용하여 정산하면 될 것이나, 만약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2019.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감면 미적용에 따라 과다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2019.5월(2019.5.1~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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