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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에 회사지원분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요?
2.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하면되나요?
3.미사용분은 환급해준다고하는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거라면 18년도분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19년귀속 근로소득에서 차감해도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이미 원천징수된 휴가비를 적립포인트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근로자가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가비 지원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를 소진하지 못하여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근로소득을 차감하지는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 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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