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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해외에서 낸 소득세의 원천징수 금액 환급 관련 (주재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인터넷기장 2018. 11.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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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근무자 입니다.
저의 연봉에 대해 방글라데시에 소득세를 내는데 한국 원천 징수의 조세 금액과 겹칩니다.
해외에 있으므로 국내보다 해외 사용 금액이 훨씬 많아 연말정산 시 피해가 큽니다.
이미 2017년에 낸 방글라 소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는데

1) 회사 연말 정산 서류 청구 시 같이 첨부해도 되는지
2) 첨부 하려면 어느 항목에 해야 하는지
3) 영수증이 벵갈어로 되어 있는데(숫자는 영어라 알아보는데 문제 없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1.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것으로

해외주재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성과급 및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나, 해외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외주재원이 납세조합을 통하여 국내 및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시거나 또는 해외주재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1년이상된 해외주재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외주재원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시 첨부되는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로는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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