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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10, 2010.04.26
[제 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따름
[회 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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