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퇴직연금의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단, 일반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함)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정청구 방법 (0) | 2018.11.06 |
---|---|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따름 (0) | 2018.10.30 |
기타소득 필요경비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필요경비는 몇퍼센트인지? (0) | 2018.10.24 |
자동차정비공장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정비소의 생산직가능여부) (0) | 2018.10.23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