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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인터넷기장 2018. 10.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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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퇴직연금의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단, 일반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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