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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 2007.11.22
[ 제 목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 요 지 ]
사용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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