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임.
하도급업체의 일용노무비지급현황자료를 본 법인이 신고해야 되는 자료로 착각하고 본 법인의 원천세 신고 때
일용노무비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함.
분기에 제출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도 제출완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가산세 부과 대상여부.
법인세법 제 76조 7항에 의하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위의 사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인이 실제 지출한 일용노무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후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상 가산세가 적용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서면법규과-393 , 2013.04.08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0) | 2018.10.12 |
---|---|
미지급된 보험료의 연말정산공제 대상여부 (체납된 4대보험 연말정산 공제가능여부) (0) | 2018.10.10 |
[39호 메일 / 18.09.21] 추석명절 선물은 근로소득인지? /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안세회계법인] (0) | 2018.09.21 |
2018년 개정세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0) | 2018.09.11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