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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과다하게 신고된 일용직 지급조서 가산세 여부) -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10.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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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임.

하도급업체의 일용노무비지급현황자료를 본 법인이 신고해야 되는 자료로 착각하고 본 법인의 원천세 신고 때

일용노무비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함.

분기에 제출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도 제출완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가산세 부과 대상여부.


법인세법 제 76조 7항에 의하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위의 사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인이 실제 지출한 일용노무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후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상 가산세가 적용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서면법규과-393 , 2013.04.08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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