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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 적용기한 연장 |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
|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 |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 |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ㅇ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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