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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개정세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인터넷기장 2018. 9. 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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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기업․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ㅇ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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