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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개정세법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⑨)

인터넷기장 2018. 9.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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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

현  행

개  정  안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기타소득 추가

 ㅇ(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대여

 ㅇ(좌 동)

 ㅇ(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추 가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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