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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⑨)
현 행 | 개 정 안 |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
□기타소득 추가 |
ㅇ(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 ㅇ(좌 동) |
ㅇ(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
< 추 가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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