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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3 신설, 소득령 §118의5)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 ㅇ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
<신 설> |
□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 |
| ㅇ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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