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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3 신설, 소득령 §118의5)

인터넷기장 2018. 9.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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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3 신설, 소득령 §118의5)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신 설>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

 

 ㅇ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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