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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인터넷기장 2018. 9.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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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원천세과-576 , 2012.10.25


[ 제 목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요 지 ]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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