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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 (2018년)

인터넷기장 2018. 9.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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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이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①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 §129)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② 내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법인세법 §73①)

법인에게 일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1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③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 §156)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란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되거나 상계대체 전환되어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특정시점을 정하여 그때까지 지급사실이 없으면 지급된 것으로 의제시키고 원천징수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특정시점으로 지급을 의제하는 이유는 실제 지급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함이다.

① 배당 결의일부터 3개월되는 날이 지급의제시기임(소득세법 §131①)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결산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이익에 대한 소득처분(배당)결의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한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득처분(배당)이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되는 않는 경우에는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상법에서도 배당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배당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지급의제시점을 두어 세법상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②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경우라도 지급의제시점에 원천징수납부의무 발생함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결의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016년 2월이나 3월중에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을 결의한 경우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3월이 되는 시점인 5월말이나 6월말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6월 10일 또는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추후 임시주총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하더라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3월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시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주주의 배당소득 의제시기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8-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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