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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22601-1626, 1986.05.20.
[질 의]
법인이 각 개인별 제안시상금 및 각 부서별 분임조를 편성 분기별로 사무능력개선 및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우수분임조에 대한 시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한 경우 및 분임조 단체에 지급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분임조 시상금을 분임조 단체에 대하여 수상시(각 개인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시상금을 분임원의 인화단결을 위한 야유회・등산・회식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2. 분임조 시상금 및 제안시상금을 현품(상품)으로 지급한 경우의 과세여부
[회 신]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 포함.이하 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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