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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개정세법 (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인터넷기장 2018. 8.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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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추 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ㅇ (감면율) 70%

 

 

(좌 동)

   - 청년의 경우 90%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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