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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등 | ||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 ||
<추 가> |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 ||
ㅇ (감면율) 70% |
| ||
- 청년의 경우 90% | |||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
- 청년의 경우 5년 | |||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
- 청년의 경우 ’21.12.31. |
|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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