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의미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확대 정책 및 사업장가입 확대추이 |
◉ 사업장가입 확대를 위한 그간의 주요 정책 개선사항
◦ (규모기준) 10인 이상(88년) → 5인 이상(92년) →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03년~06년)
◦ (가입기준) 단시간·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
*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시간기준 완화 (10년)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개선 (60시간 and 8일 → 60시간 or 8일, 16년)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12년7월) →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소득기준 상향* → 신규가입자 가입유인 확대 등을 지원수준 조정**
* (12년)35만 원〜125만 원 → (13년) 130만 원 → (14년) 135만 원 → (15∼17년) 140만 원 → (18년) 190만 원
** 신규기존 구분 없이 50% 지원 → 신규 60%, 기존 40% 지원 (17년)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상향 (18년)
◦ (자료연계) 국세청, 고용부 일용근로 소득자료 입수를 통한 일용직근로자 가입확대 추진(15년)
◉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이
(단위 : 명, %)
연도 | '88.12월 | '90.12월 | '95.12월 | '00.12월 | '05.12월 | '10.12월 | '15.12월 | '17.12월 |
전체 가입자(A) | 4,432,695 | 4,651,678 | 7,496,623 | 16,209,581 | 17,124,449 | 19,228,875 | 21,568,354 | 21,824,172 |
사업장 가입자(B) | 4,431,039 | 4,640,335 | 5,541,966 | 5,676,138 | 7,950,493 | 10,414,780 | 12,805,852 | 13,459,240 |
사업장 가입 비율 (A/B) | 99.96 | 99.76 | 73.93 | 35.02 | 46.43 | 54.16 | 59.37 | 61.67 |
붙임 2 – 주요 용어 정리 |
◉ 사업장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연금법 제8조)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국민연금법 제9조)
- 단,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학생·군복무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불자 등 제외
*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9% 전액을 부담
◉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요율을 "2.49%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로,
- 건강보험료의 경우 "1.70%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로 인상
붙임 3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 본문
현 행 | 시행령 개정안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2.ㆍ3. (생 략) | 2.ㆍ3. (생 략) |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 부칙
시행령 개정안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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