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적용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봉제일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 규정에는 일단
"제0조(연봉구성) 연봉제에는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따른 정규근무 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간외 보수가 포함된 것이므로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조항이 유효성이 있는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 2014도8873)
포괄임금 약정에 연간 몇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가 이뤄진 시간수를 산정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초과근로수당액을 청구할수 있다 봐야 합니다.
또한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수를 더해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나누어 나온 시간급이 최저임금 시간급 위반인지? 여부등을 따져 최저임금액에 못 미칠 경우 해당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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