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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인터넷기장 2018. 8.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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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의미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확대 정책 및 사업장가입 확대추이

◉ 사업장가입 확대를 위한 그간의 주요 정책 개선사항
◦ (규모기준) 10인 이상(88년) → 5인 이상(92년) →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03년~06년)
◦ (가입기준) 단시간·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
*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시간기준 완화 (10년)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개선 (60시간 and 8일 → 60시간 or 8일, 16년)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12년7월) →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소득기준 상향* → 신규가입자 가입유인 확대 등을 지원수준 조정**
* (12년)35만 원〜125만 원 → (13년) 130만 원 → (14년) 135만 원 → (15∼17년) 140만 원 → (18년) 190만 원
** 신규기존 구분 없이 50% 지원 → 신규 60%, 기존 40% 지원 (17년)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상향 (18년)
◦ (자료연계) 국세청, 고용부 일용근로 소득자료 입수를 통한 일용직근로자 가입확대 추진(15년)
 
◉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이

(단위 : 명, %)

연도

'88.12월

'90.12월

'95.12월

'00.12월

'05.12월

'10.12월

'15.12월

'17.12월

전체
가입자(A)

4,432,695

4,651,678

7,496,623

16,209,581

17,124,449

19,228,875

21,568,354

21,824,172

사업장
가입자(B)

4,431,039

4,640,335

5,541,966

5,676,138

7,950,493

10,414,780

12,805,852

13,459,240

사업장 가입 비율
(A/B)

99.96

99.76

73.93

35.02

46.43

54.16

59.37

61.67

붙임 2 – 주요 용어 정리

◉ 사업장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연금법 제8조)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국민연금법 제9조)
- 단,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학생·군복무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불자 등 제외
*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9% 전액을 부담
 
◉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요율을 "2.49%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로,
- 건강보험료의 경우 "1.70%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로 인상
 

붙임 3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본문

현 행

시행령 개정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ㆍ3. (생 략)2.ㆍ3. (생 략)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부칙

시행령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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