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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

인터넷기장 2018. 8.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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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1262, 1997.05.06.


[질 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여부를 질의함.

o 단협 제26조(휴직자의 처우) 제1항〈사상〉

- 휴직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휴직발령일로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100을 지급한다.



o 단협 제102조(생계보조)〈공상〉

-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4주를 초과하여 요양중인 조합원에게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2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o 상기의 생계보조는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급여 이외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의 성격이 있으므로 산재보상책임이나 법정상의 휴업급여와는 무관하며, 산재환자에 대한 회사의 배려일 경우



[회 신]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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