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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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