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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교인소득)종교인 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8. 8.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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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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