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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인터넷기장 2018. 9.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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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좌 동)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개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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