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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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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 ||||||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ㅇ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
<개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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