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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감면은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아닙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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