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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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
퇴직소득 |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에 따라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 ✽06-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 |
금융소득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 등 |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
연금소득 |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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