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8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9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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