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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회사를 옮긴 근로자자 유의할 사항. [2018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8. 12.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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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8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9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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