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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1팀-1143 , 2007.08.16
[ 제 목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 요 지 ]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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