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 원까지) |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이하) |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12%) (월세액 750만 원 한도) |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자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시 원천징수세율 [다한회계법인] (0) | 2019.01.08 |
---|---|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2018년귀속) (0) | 2019.01.08 |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공제 항목 (2018년귀속 연말정산) (0) | 2019.01.07 |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여부? (0) | 2019.01.07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2018년귀속) (0) | 201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