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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20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1.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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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이하)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0%(12%)

(월세액 750만 원 한도)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 기부금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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